정운호에게 1000만원 받은 검찰수사관 재판에 넘겨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7-13 11:2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뇌물수수·알선수재 혐의 적용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뒷돈을 받은 혐의로 현직 검찰수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소속 6급 검찰수사관 김모(50)씨를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월 평소 친분이 있던 정 전 대표를 만나 검찰수사관에게 청탁·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정 전 대표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김씨는 지난 2011년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근무하면서 브로커 이민희씨로부터 500만원의 뒷돈을 받고 조모씨의 사기 사건 수사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이후 조씨를 만나 무혐의 또는 불구속수사 등 편의를 부탁받고 2150만원을 수수하기도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