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소속 6급 검찰수사관 김모(50)씨를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월 평소 친분이 있던 정 전 대표를 만나 검찰수사관에게 청탁·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정 전 대표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김씨는 지난 2011년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근무하면서 브로커 이민희씨로부터 500만원의 뒷돈을 받고 조모씨의 사기 사건 수사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이후 조씨를 만나 무혐의 또는 불구속수사 등 편의를 부탁받고 2150만원을 수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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