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특임검사팀은 넥슨의 법무·재무 파트 실무자 등을 검찰청으로 불러 넥슨 측이 2006년 11월 일본 상장을 전후해 진 검사장에게 특정 정보 제공 등 특혜를 제공한 게 아닌지 집중적으로 추궁 중이다.
수사팀은 전날 경기도 판교 넥슨코리아 본사, 넥슨의 지주회사인 제주도 NXC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사 단서를 포착해 임직원 등을 통해 확인작업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진 검사장은 2005년 넥슨에서 4억여원을 빌려 비상장주식 1만주를 산 뒤 2006년 기존 주식을 넥슨 쪽에 10억여원에 팔고 다시 넥슨재팬 주식을 매입했다. 그는 넥슨재팬의 2011년 일본 증시 상장으로 지난해 12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올렸다.
수사팀은 전날 진 검사장의 처남 강모씨가 운영하는 청소용역업체도 함께 압수수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안팎에선 이 업체가 한 대기업으로부터 일감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진 검사장이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검찰은 이 업체의 사업 형태와 경영 구조, 자금 거래 전반을 살펴보면서 위법 요소가 있는지 점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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