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의 모순···'레드카드'·'최고 등급' 양손에 쥔 휴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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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1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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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비 부풀려 실적 조작한 휴게시설 평가···논란 갈수록 증폭

한국도로공사 김천 본사 준공식 모습.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고속도로 휴게소와 주유소를 상당수 운영해 휴게소 재벌로 불리는 모 기업은 도로공사 운영 서비스 평가에서 부정 보고한 혐의가 들통나는 바람에 지난주말 한국도로공사 사장 명의로 3곳 휴게소에 대해 '중경고' 조치 통보서를 받았다.

하지만 이 기업의 해당 3곳 휴게소는 같은 날 발표된 지난해 도공 평가에서 모두 상위 10%에 들어가는 1등급 판정을 받았다.

같은 날 도로공사로부터 특별 감점을 알리는 통지서를 받고도 또다른 손엔 최우수 또는 장려상을 수상해 하루에 상과 벌을 양손에 받아 쥐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13일 본지가 입수한 '한국도로공사 휴게시설 2015년도 운영 서비스 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휴게시설 운영 평가에서 홍성휴게소(서울방향), 홍성휴게소(목포방향),청주휴게소(서울방향) 등 3곳이 전체 민자 휴게시설 26개 가운데 10% 상위에 들어 최상위 등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들 3곳 휴게소는 도로공사로부터 표창과 함께 포상금까지 받았다.

이들 휴게소는 모두 같은 기업에서 운영하는 곳이다.

문제는 이들 휴게소가 공통적으로 평가 직전 중요 지표의 하나인 시설투자 항목 점수를 잘 받기 위해 시설비를 허위로 크게 부풀려 도로공사에 보고했다가 적발됐다는 점이다.

도로공사 평가 규정엔 휴게시설이 중경고를 받으면 평가에서 5점 감점을 받게 된다.

이번 사안의 경우 해당 항목 점수(25점)마저 0점 처리돼 실제로 30점을 감점당했다.

휴게시설협회에 따르면 매년 평가에서 휴게소 1등급 최고점과 5등급 꼴찌 휴게소 점수 차이는 통상 40점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중치 만점 200점 가운데 150점 가량을 밑바탕으로 전국 160여개(주유소 160여개 별도) 휴게시설이 5년마다 이뤄지는 재계약에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치열한 점수 싸움을 하게 된다.

특히 몇년 전부터 절대 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로 바뀐 이후 상향 평준화되면서 휴게소 점수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는 게 휴게시설 측 설명이다.

민자 부문 휴게시설 뿐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재정고속도로에 위치한 임대 휴게시설 가운데서도 도로공사로부터 '계약서 해지 최고'(15점 감점)라는 가장 무거운 중징계를 받고도 3등급을 유지한 휴게소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서 해지 최고를 받을 경우 15점 감점을 받게 되고 이번 사안의 경우 시설 항목 점수 25점까지 보태면 무려 40점을 날리게 돼 산술적으로는 도저히 5등급을 모면할 수 없는 구조가 된다.

그런데도 이 휴게소와 같은 모기업에 속한 여러 휴게소와 주유소가 이번 평가에 대비해 시설비에 대한 서류를 조작해 보고했지만 상당수 5등급을 모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번 평가를 앞두고 도로공사는 통상 평가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가하는 휴게시설협회장을 배제시켜 이번 평가 논란과 관련해 또다른 의혹을 받고 있다.

도공은 매년 평가에 앞서 휴게시설처장, 도로처장, 휴게시설팀장, 휴게시설협회장, 변호사 1인, 시민단체 1명 등 6명을 휴게시설 평가위원회로 구성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해 왔다.

이와 관련, 휴게시설협회 안팎에선 이번 평가에 앞서 도로공사와 휴게시설협회가 모종의 알력을 벌이면서 휴게시설협회장이 배제됐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 "휴게시설협회장이 특정 휴게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라는 점에서 배제시킨 것"이라며 "평가 점수를 객관적으로 환산했을 뿐이고 불만이 있는 휴게시설에 대해선 이의신청 기간을 두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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