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간 자산이동시 '세금 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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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1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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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앞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에서 개인연금으로 갈아타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IRP 자산을 개인연금으로 옮기거나, 개인연금 자산을 IRP로 옮길 경우 퇴직소득세나 기타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세제 혜택 대상은 55세 이상이다. 또 연금 불입 기간이 5년이 지난 경우가 대상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연금 자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IRP와 개인연금 간 자산 이동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달 1일 이같은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그동안 IRP에서 개인연금으로 이동할 경우 '일시금 인출'로 간주돼 6.6∼41.8%에 달하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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