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간 자산이동시 '세금 안 낸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7-13 14:4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앞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에서 개인연금으로 갈아타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IRP 자산을 개인연금으로 옮기거나, 개인연금 자산을 IRP로 옮길 경우 퇴직소득세나 기타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세제 혜택 대상은 55세 이상이다. 또 연금 불입 기간이 5년이 지난 경우가 대상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연금 자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IRP와 개인연금 간 자산 이동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달 1일 이같은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그동안 IRP에서 개인연금으로 이동할 경우 '일시금 인출'로 간주돼 6.6∼41.8%에 달하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