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IRP 자산을 개인연금으로 옮기거나, 개인연금 자산을 IRP로 옮길 경우 퇴직소득세나 기타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세제 혜택 대상은 55세 이상이다. 또 연금 불입 기간이 5년이 지난 경우가 대상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연금 자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IRP와 개인연금 간 자산 이동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동안 IRP에서 개인연금으로 이동할 경우 '일시금 인출'로 간주돼 6.6∼41.8%에 달하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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