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부로 애틋하게 실제법률’수지,임주은ㆍ유오성 처벌하려면 재정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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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1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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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함부로 애틋하게'[사진 출처: KBS '함부로 애틋하게' 동영상 캡처]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KBS '함부로 애틋하게'에서 노을(배수지 분)의 아버지가 윤정은(임주은 분)의 뺑소니로 사망하고 이를 최현준(유오성 분)이 은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 법률상 노을에게는 ‘재정신청’이 유일한 희망이다. ‘재정신청’이란 고소나 고발이 있는 특정범죄 사건을 검사가 불기소 처분할 경우, 고등법원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재정신청(裁定申請)에 의해 그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을 하면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절차이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60조는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며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함부로 애틋하게'에서 노을은 윤정은의 뺑소니 사건 당시 윤정은과 윤정은이 타고 있던 자동차 번호를 목격했다. 하지만 최현준의 개입으로 뺑소니범은 남자로 조작됐다.

만약 노을이 재정신청을 하면서 뺑소니범이 여자인 것과 기억하고 있는 자동차 번호를 정확히 개재한다면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아쉬운 것은 만약 노을이 사건 당시 갖고 있던 핸드폰으로 윤정은과 윤정은이 타고 있던 자동차를 촬영했다면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KBS '함부로 애틋하게'는 매주 수목 오후 10시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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