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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내년부터 임차가구에 지급되는 주거급여의 상한액이 최대 9000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3년 평균 주택임차료 상승률을 반영해 내년 임차가구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를 올해보다 2.54% 인상한다고 13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3% 이하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지원해준다.
기준임대료가 상승하면서 올해 30만7000원의 주거급여를 지원받은 서울 4인 가구는 내년에 31만5000원을 받게 된다. 지역별로 4인 기준 △경기·인천 28만3000원 △광역시·세종시 22만원 △그외 지역 2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집을 소유하고 있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지급되는 수선비용(350만~950만원)은 변동이 없다.
또 내년 중위소득(4인가구)이 월 446만7380원으로 1.73% 오르면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도 상향됐다. 올해는 4인가구 기준 월 188만8317원 이하 소득자만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월 소득이 192만973원 이하면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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