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행위' 김상현에 法은 어떤 처벌? "공연음란 혐의, 최대 1년징역 5백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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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1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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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현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김은하 기자 = KT 위즈의 베테랑 타자 김상현(36)이 ‘음란행위’로 물의를 일으켜 불명예스러운 퇴장을 하게 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상현은 지난 16일 오후 전북 익산시 신동 주택가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에서 지나가는 여대생 A(20) 씨를 보고 운전석을 열어 놓고 자위행위를 한 혐의(공연 음란)를 받고 있다.

김상현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법조계 관계자는 “이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 공연음란죄는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에서 성욕을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람에게 수치감·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면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단측은 김상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임의탈퇴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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