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상현은 지난 16일 오후 전북 익산시 신동 주택가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에서 지나가는 여대생 A(20) 씨를 보고 운전석을 열어 놓고 자위행위를 한 혐의(공연 음란)를 받고 있다.
김상현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법조계 관계자는 “이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 공연음란죄는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에서 성욕을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람에게 수치감·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면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