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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조작 논란으로 발발한 ‘디젤 게이트’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우리 정부가 폭스바겐 차량에 대해 인증취소·판매금지 결정을 내리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애꿎은 소비자들만 혼란 속에 빠지게 된 모습이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오는 22일 열리는 청문회에서 정부가 지적한 인증서류 조작에 대해 해명할 계획인 가운데 내부적으로는 행정소송 검토에 들어갔다.
청문회에서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다. 이로써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행정소송에 나설 경우 지난해부터 시작된 디젤 게이트는 장기화 될 전망이다.
환경부가 행정조치 등에 나서더라도 즉결심판 처분이 아니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대응책을 마련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통상 행정소송 1심 판결까지 걸리는 기간이 6개월~1년에 달한다. 양측 누구든 판결에 불복해 항소까지 이뤄진다면 기간은 총 2~3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원이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
앞서 지난 12일 환경부는 배기가스와 소음시험 성적서를 허위로 제출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차량에 대해 '인증 취소'를 통보하면서 22일 청문회에서 소명을 듣기로 했다.
지난해 배기가스 장치 조작에 이어 이번 인증조작으로 2007년부터 올해 6월까지 폭스바겐이 국내에서 판매한 약 30만대 중 70% 가량이 문제가 됐다. 10대 중 7대꼴로 허위인증을 받은 셈이다. 이 중 인증 취소 대상은 7만9000여대로 추산된다. 여기에 지난해 11월 배기가스 장치 조작으로 인증이 취소된 12만5000여대는 리콜 대상이다.
업계는 청문회에서 상황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아 이달 말 인증취소·판매금지 조치가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는 이달 말 인증 취소가 확정되면 판매 정지와 차종당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폭스바겐에 대한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친환경성을 강조하는 허위·과장 광고를 게재한 폭스바겐에 과징금 등 시정명령 부과할 계획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은 다음주 청문회에서 충분히 소명할 계획으로 행정소송은 청문회 이후 상황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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