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1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3차 정례회의를 열고 공시의무를 위반한 썬코어와 엠게임에 대해 각각 과징금 부과 조치했다고 밝혔다. 증선위 관계자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시의무 위반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P2P금융 가이드라인 10월부터 시행된다…자율성 보장하되 투자자 보호는 강화 #과징금 #금융위 #증선위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