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진경준(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장에게 넥슨 비상장주를 무상으로 넘겨 120여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두게 한 혐의로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회장이 검찰에서 밤샘 조사를 마치고 14일 오전 귀가했다.
전날 오후 4시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김 회장은 약 15시간 동안 이금로 인천지검장 특임검사팀의 집중 조사를 받은 뒤 이날 오전 7시쯤 취재진을 피해 검찰청사 지하 주차장으로 빠져나갔다.
김 회장은 조사에서 "대학 동창 진 검사장에게 넥슨 주식 매입자금 4억2500만원을 무상으로 넘겨줬다"는 취지로 특혜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 검사장은 주식을 공짜로 얻어 100억원이 넘는 이익을 본 것이다. 진 검사장도 전날 '자수서'를 내고 김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시인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진 검사장이 2005년 취득한 넥슨 주식 1만주가 사실상 넥슨 측에서 제공한 '뇌물' 성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진 검사장은 특혜에 대가성이나 업무 관련성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김 회장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임검사팀은 이날 오전 10시 진 검사장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해 김 회장이 제공한 주식 특혜의 대가성이나 업무 관련성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계획이다. 또 넥슨 측으로부터 고급 승용차 제네시스를 받아 타고 다닌 배경도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가 끝나면 진 검사장과 김 회장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 역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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