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오는 15일 새로 발효되는 한-콜롬비아 FTA를 포함하면 총 15개 협정을 통해 52개국과 FTA가 발효된 상태다.
그러나 실제 FTA 집행현장을 보면 통관단계에서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거나 해석 차이로 인해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과도한 서류요청 등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채널을 구축하기로 하고, FTA 체결국들과 이행협력 MOU를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올 하반기부터 협력수요가 높은 터키, 태국 등 국가를 시작으로 MOU 체결을 우선 추진키로 했다.
관세청은 "상시 협력채널을 통해 현장 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고, 국내 기업들이 FTA 플랫폼을 최대한 활용해 실질적인 수출 확대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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