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이달 15일부터 중소기업들이 성실납세를 통해 국세청에서 부여받은 '세금포인트'의 혜택이 크게 확대된다.
국세청은 중소법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징수유예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때 납세담보 면제에 쓸 수 있는 세금포인트 금액을 기존 1점당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국세청은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해 법인이 납부한 법인세액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부여해오고 있다. 2012년 1월 이후 법인세 납부분부터 세금포인트가 부여된다.
세금포인트가 1000점(법인세 납부세액 1억원) 이상 있는 중소기업은 국세청에 납세담보 제공 면제를 신청하면서 세금포인트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세담보 제공 면제 한도는 연간 5억원이며, 이에 사용한 포인트는 차감한다.
세금포인트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나 전화(☎126)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중소법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징수유예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때 납세담보 면제에 쓸 수 있는 세금포인트 금액을 기존 1점당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국세청은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해 법인이 납부한 법인세액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부여해오고 있다. 2012년 1월 이후 법인세 납부분부터 세금포인트가 부여된다.
세금포인트가 1000점(법인세 납부세액 1억원) 이상 있는 중소기업은 국세청에 납세담보 제공 면제를 신청하면서 세금포인트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금포인트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나 전화(☎126)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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