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기, 2월 성폭행 혐의로 피소 후 무혐의 처분 "찌라시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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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1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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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김은하 기자 = 부산에서 공익요원으로 근무 중인 배우 이민기가 지난 2월 성폭행 사건에 휘말렸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최근 "이민기가 지난 2월 일행 3명과 부산의 한 클럽에서 만난 A씨를 성폭행과 성추행을 한 혐의로 고발당했다'는 내용의 찌라시가 돌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민기 측은 "이민기가 클럽에 간 사실은 맞지만, 성폭행 및 성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 찌라시는 사실과 다르다"며 "유포자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미스러운 일에 거론돼 죄송하다. 지금 시점에서 말을 많이 하는 건 괜한 오해와 논란의 여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되도록 간략히 말씀드리겠다. 당시 여자분의 실수로 신고가 접수되었고. 이후 여자분께서 진술을 번복하셨으며. 그 부분에 대해 사과도 받았다. 오래전 이미 성실히 조사를 마쳤고 경찰 조사결과 혐의없음(불기소) 처리 되었다"고 했다.

"지금 검찰 쪽에서는 다른 기소자가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건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오해와 억측으로 의미 없는 피해가 이어지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했다.

이민기는 지난 2014년 8월 7일 훈련소에서 입소, 부산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다. 내달 3일 소집 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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