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증권은 2010∼2013년 특수관계자와의 부동산 거래 내역, 종속회사와 특수관계자 간 자금 거래 내역 등을 사업보고서에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증선위는 대출채권 관련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는 등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 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 증권발행 8월의 제재 조치를내렸다.
또 대주회계법인에 대해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 골든브릿지저축은행 감사 제한 3년의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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