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기준 위반한 유안타증권에 과징금 20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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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1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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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 처리 기준에 맞지 않게 사업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시한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에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와 함께 2년간 외부감사인을 지정받도록 조치했다.

유안타증권은 2010∼2013년 특수관계자와의 부동산 거래 내역, 종속회사와 특수관계자 간 자금 거래 내역 등을 사업보고서에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증선위는 대출채권 관련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는 등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 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 증권발행 8월의 제재 조치를내렸다.

또 대주회계법인에 대해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 골든브릿지저축은행 감사 제한 3년의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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