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SH공사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공사를 공식기관 명칭으로 표기하는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금일 확정, 공포됐다.
SH공사는 공사의 정관개정, 등기 등 후속 절차가 마무리되는 오는 9월 1일부터 공문서, 계약서, 공고문 등 법인명 표기시에는 사명을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표기하게 된다.
SH공사는 또한 그동안 사용해서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는 ‘SH공사’도 행정이나 법률문서를 제외한 일반적 대외 소통시에는 병행 사용하고, 사명교체에 따른 비용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어 “지난해 SH공사가 공공디벨로퍼 역할을 선언함에 따라 이 역할에 걸맞는 사명 개정이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SH공사는 향후 유관기관 및 임대주택 입주민들에게 법인명 변경 내용을 사전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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