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대우조선 인수 이행보증금 3100억 되찾을 길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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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1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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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화그룹 제공]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한화그룹이 지난 2008년 말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해 납부했던 이행보증금 3150억원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4일 한화케미칼이 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로써 한화는 산업은행과 양해각서(MOU)를 맺으면서 지급한 3150억원을 되받기 위한 법적 공방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한화는 2008년 산업은행이 보유한 대우조선해양 주식 9639만주를 6조3000억원에 사들이기로 하고 이행보증금 3150억원을 우선 지급했다. 또 그해 12월 29일까지 최종계약을 하기로 하고 위반할 경우 이행보증금을 산업은행이 갖는다는 내용의 MOU도 체결했다. 당시 한화그룹이 제시한 6조3000억원은 김승연 회장이 ‘63빌딩’의 63을 써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후문이 나돌기도 했다.

하지만 리먼브러더스 파산 등 서브프라임 사태로 자금 확보가 어려워진 한화는 계약조건 재협상을 요구했다. 한화측은 산업은행에 인수대금 분납 및 한화 계열사들의 매각 자산을 산은이 우선 매입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산은측이 이를 거부하자 한화는 2009년 6월18일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통지했고 산은은 입찰보증금 몰수로 맞대응하면서 소송전으로 이어지게 됐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산업은행의 주장을 받아들여 “MOU에 따라 확인실사 여부와 관계없이 한화가 계약 체결의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며 “MOU 해제에 따른 기납부 이행보증금은 '위약벌'로 정하고 있고 3150억원은 6조3000억원에 이르는 주식 매매대금의 5%에 불과해 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한화측 관계자는 “판결문을 아직 입수하지 못해 정확한 판결 이유를 파악 중에 있다”면서도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앞으로 있을 소송에 있어 충실히 준비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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