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14일 "원사업자인 ㈜어등산리조트 측에 229억원 반환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의 신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민사 제14부은 지난 1일 어등산리조트가 시 산하 공기업인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도시공사는 어등산리조트에 229억원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했다.
법원이 조정결정을 내린 지 꼬박 2주일 만으로, 이날은 이의신청 마지막 날이다.
시단협은 당시 윤 시장에게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해달라"고 요구했었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와 시민단체에서 법원의 조정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 이 부분을 해소하는 등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의신청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시는 '이의신청'과 함께 대안마련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꾸릴 예정이다.
시가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 들이지 않으며 11년된 '어등산 사업'의 장기 표류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염방열 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시민단체 등 각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대안을 마련할 경우 '어등산 사업' 추진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며 "사업자 측 의견 등도 충분히 고려해 소송까지 가지 않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단협은 이번 광주시의 결정에 대해 "어등산 개발을 속도가 아닌 공익성에 무게를 두어 다시 한 번 검토의 기회를 갖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광주시는 너무나 당연한 이번 결정을 통해 어등산 개발의 처음을 취지를 되새기며 개발 사업에 대한 일관성 있는 시정을 통해 각종 특혜의혹에서 자유로워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어등산 조성사업은 2005년 12월 광주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가 실시협약를 통해 민간사업자 측이 사업비 3205억원을 투입해 광주 광산구 운수동 어등산 일대 277만8000㎡에 체육시설 등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민간사업자 측은 재정난과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2012년부터 골프장만 개장해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 골프장 준공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유원지와 녹지를 시에 무상기부토록 한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수용했다가 '부당하다'며 소유권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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