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6/07/14/20160714152801503788.jpg)
[사진=아주경제]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은 배우 이민기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비난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14일 스포츠조선이 '[단독] 이민기, 2월 성폭행 혐의로 피소 "무혐의 처분 받았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보도하자 네티즌들은 "그래도 큰 타격 입겠구먼(le*****)" "기사 또 한 명의 연예인을 보내는구나. 법보다 무서운 기사, 언론(ka*****)" "어쨌든 더럽게 놀았다는 건 변함없는 사실이군(ny****)" "올해 진짜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는구먼(qo****)" "헐 이민기. 성폭행은 아니겠지만… 요즘 뉴스 보며 느낀 게 없는가(mi*****)" 등 댓글을 달았다.
해당 매체는 "지난 2월 지인들과 부산의 한 클럽을 방문한 이민기는 그곳에서 소개받은 여성과 만남을 가졌다. 이후 이 여성은 이민기와 그의 일행을 폭행 및 집단 성추행 혐의로 신고했고, 이틀 뒤 조사를 받았다는 루머가 돌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민기 소속사는 "모두 사실이다. 경찰 조사를 받았고, 그 여성이 실수를 인정해 사과했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오해와 억측은 자제해달라"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14년 8월 기초군사 훈련을 받은 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한 이민기는 내달 3일 소집해제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