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사실 다른 자료화면 방송 프로그램 ‘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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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1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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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실관계가 다른 방송화면을 사용해 방송의 객관성을 위반한 방송 프로그램들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당장 OtvN 및 tvN에서 방송된 ‘어쩌다 어른’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여기에선 강사가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조선미술의 시대정신에 관해 특강을 하던 중 조선말기 천재화가인 오원 장승업의 작품인 ‘군마도’와 ‘파초’를 소개하면서, 방송화면에는 현대화가의 작품을 보여준 것이다.

이와 함께 MBN의 ‘MBN 뉴스8’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2항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를 상징하는 손 모양 조형물이 파손돼 표현의 자유 논란이 일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조형물 파손 전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화면으로 해당 조형물 옆에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팔로 하트 모양을 그리고 있는 사진을 합성해 변형한 이미지를 그대로 내보낸 것이다.

이밖에도 방통심의위는 공익성 캠페인 방송 과정에서 특정 협찬주의 상품을 홍보하는 등 방송의 품위를 저해한 지상파텔레비전 채널에도 역시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KNN의 ‘KNN 해양관광캠페인’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1호 및 제4항 위반으로 ‘주의’를 받은 것이다.

요트 대회로 시작한 독일의 대표 해양 브랜드인 ‘킬 위크’와 같이 부산만의 새로운 해양 관광 브랜드를 만들어 가자는 내용의 공익성 캠페인 방송 과정에서 해당 캠페인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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