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우조선 및 안진에 손배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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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1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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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대우조선해양과 이 회사 경영진 10명, 회계법인 딜로이트안진을 대상으로 489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단, 소송 금액 489억원 책정 근거에 대해선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대우조선해양은 검찰 조사 결과 2012∼2014년 3년 동안에만 5조원 이상의 분식회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한 금융권 피해는 1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2013년 대우조선해양 주식을 최대 6109억원(지분율 9.12%)까지 보유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8월에는 보유 주식을 21억원(지분율 0.16%)으로 줄였고, 이 과정에서 990억원의 손해를 봤다.

대우조선이 2013∼2014년 2년간 2조원대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다가 지난해 영업손실에 반영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무제표를 수정 후 지난 3년간 각각 7700억원, 7400억원, 2조9000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해 3년 연속 적자를 냈다.

이 기간 동안 국민연금의 손실은 3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또 안진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정황을 포착해 내지 못하고 매년 재무제표에 '적정'의견을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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