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원샷법 본격 시행..."명확한 사업재편 방향성 수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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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1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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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태 삼정KPMG 대표이사가 14일 열린 '2016 삼정KPMG 기업활력제고법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삼정KPMG]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다음 달 13일부터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이 본격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국내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글로벌 산업 환경 변화의 인식에 근거한 명확한 사업재편 방향성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탤에서 열린 '2016 삼정KPMG 기업활력제고법 세미나'에서 이재현 삼정KPMG 전무는 '국내외 사업재편 M&A 사례'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삼정KPMG 경제연구원이 기업활력법 도입에 대한 국내 기업의 반응을 조사한 결과, 국내 산업경쟁력이 77.2점에서 79.7점으로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인수합병(M&A)을 계획하고 있던 기업들의 경우, 세제혜택과 자금지원 및 기업의 M&A 추진시 절차 간소화에 따른 신속한 의사결정 등을 기회요소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만, 이 전무는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명확한 사업재편 방향성 수립, 이해관계자 간 공감대 형성, 사회 시스템 인프라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전무는 "글로벌 산업 전망, 환경의 변화, 경쟁 및 역학관계 등에 관한 인식을 바탕으로 명확한 사업재편의 방향성을 수립해야 한다"며 "이에 대해 사업재편 주체 및 정부,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 간의 충분한 인식 공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지배구조 특수성 하에서 대주주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며 "사업재편 과정에서 필요한 주주, 채권자, 노조, 정부 간의원활한 이해관계 조율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논의 과정에서 노조, 공정거래법 이슈 등 주요 제약 요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는 게 이 전문의 의견이다.

이밖에도 이 전무는 "사업재편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도 증대돼야 한다"며 "실업 대책 등 사회 안전망 확충, 노동 시장의 탄력성 제고, 신규 미래산업 개발 지원 등 국가 산업구조재편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중대한 요소다"고 조언했다.

세미나에서 △기업활력제고법 주요 내용 및 승인신청서 작성요령 해설(이재혁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박사) △원샷법 도입에 따른 세제지원 정책 분석(김정 삼정KPMG 상무) △기업활력제고법 적용절차 및 기업의 유의사항(윤창규 삼정KPMG 전무) 등의 강연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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