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손영배 부장검사)는 14일 강현구(56) 대표이사 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강 사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방송법 위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이다.
지난달 10일 롯데의 전방위적 수사가 시작된 이래 그룹 계열사 사장의 첫 구속영장 청구다.
강 사장은 지난해 미래부의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 때 형사처벌 관계자 2명이 누락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혐의(방송법 위반)와 회삿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1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았다.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8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지난달 10일 롯데홈쇼핑 압수수색 전후로 수사 단서가 될 수 있는 주요 자료를 파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영장 범죄사실에 적시됐다.
검찰은 강 사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비자금 용처 규명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강 사장의 구속 여부는 다음 주 초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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