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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축사서 12년간 노예 생활 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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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14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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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지적장애인 2급 A씨(47)는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김모씨(68)의 축사에서 12년 간 강제노역 생활을 했다.  
매일 이른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소 44마리를 키우는 축사에서 강제로 일해야 했다. 숙식은 축사 옆에 있는 악취가 진동하는 창고에서 해결했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14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모(69)씨와 오모(62·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97년 여름부터 김씨의 축사에서 강제 노역 생활을 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께 비를 피하기 위해 오창읍의 한 공장 건물에 들어가려다 사설경비업체 경보기가 울리면서 적발됐다.

며칠 뒤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A씨를 만난 경찰은 말과 행동이 어눌한 A씨를 수상하게 여기고 수사를 벌였다.

그결과 경찰은 A씨가 김모씨의 집에서 무임금 노역을 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아울러 이들이 A씨의 장애인 수급비를 빼돌린 것으로 보고 경찰은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서 "소 중개업자가 데려와 한가족처럼 지냈으며 감금은 없었다"며 "집이나 신원 확인을 하지 않고 임금을 주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예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지금이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A씨는 현재 사회복지시설에 인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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