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넥센 구단 사무실·이장석 구단주 자택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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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1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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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석 구단주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전성민 기자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의 구단주인 이장석(50)에 대한 고소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구단주 이장석의 사기·횡령 의혹과 관련해 14일 서울 구로구에 있는 넥센 히어로즈 구단 사무실과 이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재미동포 사업가인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혐의로 이씨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홍 회장은 고소장에서 "센테니얼인베스트(현 서울히어로즈)의 지분 40%를 받는 조건으로 이 대표에게 20억을 투자했는데 지분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홍 회장은 2008년 자금난에 처해 있던 구단에 두 차례에 걸쳐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20억원을 지원했다.

자금 성격을 놓고 이씨 측은 단순 대여금이며 주식 양도 계약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홍 회장 측은 지분 양수를 전제로 한 투자였다고 맞섰다.

앞서 2012년 12월 대한상사중재원은 넥센 히어로즈 구단 측이 제기한 홍 회장의 주주 지위 부인 중재신청을 각하하고 "홍 회장에게 지분 40%를 양도하라"고 판정했다.

넥센 측은 이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중재판정 취소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넥센 측은 항소했으나 판결을 1주일여 앞두고 취하해 판결은 확정됐다.

이 구단주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검찰은 압수물에 대한 분석이 끝난 후 이 구단주를 소환해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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