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주필리핀 한국대사관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필리핀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에서 안 모(24·여) 씨가 마리화나 117g을 소지한 혐의로 붙잡혔다.
안 씨는 부산행 비행기를 타려다 적발됐으며 공항의 마약단속청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도주했다.
한국대사관은 "필리핀에서 마약을 판매하거나 50g 이상 소지할 경우 무기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단속 과정에서 단속원에 의하여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다"며 한인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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