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우수기업은 성남지역에서 2년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중소기업 가운데 선정 기준일(6.30) 전의 연평균 고용인원 증가율이 10% 이상인 기업이다.
기업의 고용 인원 수에 따라 성남시는 A·B·C 등급의 고용 우수기업 인증을 하고,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성남시가 지원하는 해외전시회나 시장개척단 선정 때 가점 혜택도 있다.
시는 2010년 7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76개 기업을 고용 우수로 인증해 838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봤다.
한편 고용 우수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은 시 홈페이지(일반공고)를 참조, 기한 내 신청서와 소유인증 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직원채용 증빙자료(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국세·지방세 납부증명서 등을 성남시청 일자리창출과로 우편 또는 직접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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