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은 내달 1일부터 부터 자동차검사 수수료를 최소 1000원에서 최대 4000원까지 인상한다고 15일 밝혔다.
조정안에 따르면 일반 승용차(신규등록 후 4년째 첫 검사, 이후 매 2년)의 정기․종합검사 수수료는 1000~3000원 인상된다. 중대형 자동차(화물버스)의 경우에는 1000~4000원까지 오른다.
공단은 2002년 이후 국민부담을 고려해 자동차검사 수수료를 동결해왔으나, 14년 만에 최소한의 원가상승분을 반영, 수수료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공단은 이번 수수료 인상으로 추가 확보되는 연간 약 60억원을 중장기적으로 검사소 시설․환경개선 및 검사장비 첨단화에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검사 시 배출되는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각종 설비 등 환경시설 개선을 비롯해, 선진국형 첨단 자동차검사 장비를 도입해 자동차 검사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오영태 공단 이사장은 “자동차 검사제도는 그간 교통사고 예방과 대기환경 개선 등 사회적으로 긍정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 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자동차와 미세먼지 관련 자동차검사 기술연구 기반을 마련하고, 자동차검사를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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