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올해 7월에 재산세가 가장 많이 부과된 건축물은 23억2000만원으로 정해진 롯데물산(송파구 신청동) 소유 재산이었다. 다음으로 삼성전자(서초동, 18억8000만원), 현대아이파크몰(용산구 한강로3가, 14억1600만원), 아산사회복지재단(풍납동, 13억9000만원), 센트럴시티(반포동, 13억8600만원) 순이다.
서울시는 시내 소재 주택과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 대해 올해 제1기분 재산세 1조3525억원을 납부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비주거용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재산세는 작년(1조2875억원)보다 650억원(5.1%)이 증가한 수치다. 납부기한은 내달 1일까지로 이 시기를 넘기면 3%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서울시민이 부담할 1년분 재산세는 과세 물건별로 주택이 1조5994억원, 건축물 5263억원, 토지 1조6453억원, 항공기 및 선박 64억원 등이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주택 5.5%(786억원), 토지 5.1%(758억원), 건축물 5.3%(260억원) 각각 증가했다.
자치구별 7월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202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1377억원), 송파구(1178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적은 자치구는 183억원으로 집계된 강북구였다. 도봉구(213억원)와 중랑구(239억원)도 규모가 크지 않았다.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균형 차원에서 징수될 재산세 중 9931억여 원을 공동재산세로 구분, 25개 자치구에 397억원씩 균등배분할 예정이다.
김윤규 서울시 세무과장은 "바쁜 일상으로 자칫 납부기한을 놓칠 수 있으니 미리 꼼꼼히 챙겨주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핀테크 기술을 적극 개발해 보급 중이니 서비스를 적극 이용하면 편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