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진행해온 '이벤트산업발전법' 제정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아케이드 게임산업 활성화 방안 등 콘텐츠산업 현안을 논의했다.
이벤트업계는 이벤트산업발전법 제정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적정대가 지급을 위한 정보제공 △이벤트산업발전위원회 설치 △하도급 사전 승인 의무화 등으로 공정거래 정착을 통한 이벤트산업의 지속성장을 돕는 다양한 조항을 담았다.
이창의 콘텐츠산업위원회 위원장은 “공정거래 정착을 통한 이벤트산업 발전을 위해 최종 검토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부 및 국회와 긴밀히 협력, 공청회를 여는 등 연내 입법화를 위한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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