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주거급여는 1인당 월평균 10만 원 정도 올랐다.
전국 수급자는 131만6000명에서 166만8000명으로 26.7% 증가, 울산시의 증가율이 전국 수준을 상회했다.
시는 맞춤형 급여 시행 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을 통해 수급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맞춤형 복지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선 소득활동을 통해 수급자격 기준을 약간이라도 벗어날 경우 기존에 받던 모든 급여가 중단됐다.
반면, '맞춤형 복지급여'에선 소득 기준을 세분화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으로 구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맞춤형 복지급여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수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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