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운호에게 2억5500만원 수수' 검찰 수사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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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1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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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정운호(51·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15일 정 전 대표에게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검찰 수사관 김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지검 조사과에서 근무하던 작년 2∼6월 "내가 고소한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 전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총 2억5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대표는 서울메트로 매장 사업과 관련해 임대사업권을 가진 S사 인수대금을 지인에게 전달했는데 그가 이 가운데 일부를 빼돌려 착복한 사실을 알고 2013년 사기 혐의로 그를 고소했다. 이 사건 담당 수사관이 김씨였다.

김씨는 당시 고소장에 나온 혐의를 그대로 인정해 기소 의견으로 조사부 검사실에 송치했다. 하지만 정작 담당 검사는 사기는 무혐의 처분하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상법 위반과 조세포탈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결과적으로 김씨가 정 전 대표의 희망대로 사건을 처리했으나 검사가 재수사를 통해 범죄사실을 바로 잡은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일종의 '청부수사'를 한 것으로 보면 된다"며 "본인에게 배당된 다른 사건도 유사한 방식으로 처리한 정황도 있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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