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들은 파밍 수법으로 피해자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 알아냈다.
그 뒤 피해자 계좌의 돈으로 온라인 상품을 구입하는 식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파밍이란 악성코드에 감염된 PC 사용자가 가짜 금융회사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해 금융거래정보를 빼내는 전자금융사기 수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권 거래가 이뤄진 온라인 직거래 사이트에도 관련 주의 안내문을 게시토록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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