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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제휴평가위, 9월에 뉴스콘텐츠·스탠드 제휴 평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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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15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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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뉴스제휴평가위)'는 뉴스콘텐츠 및 뉴스스탠드 제휴 신청 결과를 9월에 발표한다고 15일 밝혔다. 

뉴스제휴평가위 지난  8일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관련 정례회의를 열고 ▲제1차 뉴스콘텐츠 및 뉴스스탠드 제휴 평가 진행사항 및 발표 일정이 공유됐으며, ▲제재 심사 결과 및 언론사 이의신청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앞서 뉴스제휴평가위는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뉴스콘텐츠 및 뉴스스탠드제휴'를 원하는 언론사의 신청을 받았고 총 116개 매체(네이버 106개, 카카오 44개)의 신청서가 접수됐다. 약 4주간의 평가기간을 거쳐 9월 중 최종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는 각 언론사에 이메일로 안내된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심사 과정에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규정에 따라 1개 매체당 최소 10명의 위원이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매체를 무작위로 할당했다. 또 다른 평가위원이 어떤 매체를 평가하는지 서로 알 수 없도록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한다.

제휴 평가항목은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등의 '정량평가(40%)'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수용자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평가(60%)'로 나눠져 있다. 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90점 이상일 경우 뉴스콘텐츠 제휴가 가능하며, 뉴스스탠드의 경우 80점 이상일 경우 가능하다.

이와 함께 뉴스제휴평가위는 제재 심사를 통해 1개 매체에 '포털사 내 모든 서비스 48시간 서비스 노출 중단', 3개 매체에 '포털사 내 모든 서비스 24시간 노출 중단', 3개 매체에 '경고'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에서는 제휴매체가 저널리즘 가치를 훼손하거나 검색품질을 떨어뜨려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10가지 유형의 부정행위 등을 일정 기간 내 반복적으로 할 경우 뉴스제휴평가위는 ▲시정요청, ▲경고처분, ▲포털사 내 모든 서비스 24시간 노출중단, ▲포털사 내 모든 서비스 48시간 노출중단, ▲계약 해지의 제재를 단계적으로 취한다.

이번에 제재 조치를 받은 매체 가운데 A 매체는 한 번에 과도하게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뉴스를 전송해 48시간 노출 중단 제재를 받게 됐다. B, C, D 매체는 벌점 누적에 따라 24시간 노출 중단 제재를 받았다. 경고처분을 받은 E, F, G매체 중 뉴스콘텐츠 제휴사가 1곳 포함됐다. 뉴스콘텐츠 제휴사가 경고처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최초다.

뉴스제휴평가위는 규정에 따라 제재 결과를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공지사항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매체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허남진 뉴스제휴평가위원장은 "제휴평가위 상반기 활동을 회고해보면 어뷰징이 많이 개선되고 매체가 자정노력을 하는 등 순기능이 있었으나, 기사로 위장된 광고 홍보, 선정적 기사 문제는 여전히 잔존하고 있어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라며 "제휴와 제재 불균형 문제와 기제휴 매체사에 유리할 수 있는 구조를 조정하기 위해 제재 활동을 강화하고 재계약 평가 절차를 개선하는 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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