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동안서 뺑소니 교통사고 검거 유공자 표창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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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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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동안경찰서(노규호)가 14일 뺑소니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피의차량 번호를 경찰에 제보해 검거를 도운 김모(30)씨에게 경찰서장 표창과 보상금을 수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 18일 새벽 안양 동안구 관양동 수촌마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이상(면허취소 수치) 상태에서 폐지를 줍던 유모(78·여)씨를 차로 충격 후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하던 차량을 수상히 여겨 차량번호를 기억해뒀다 출동 경찰관에게 제보했다.

경찰은 김씨의 도움으로 사고 현장 주변의 피의자 주거지를 수색해 사고 발생 당일 한모(50)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제5조의 3)에 의거 검거,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노 서장은 “시민들의 제보가 사건해결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만큼 시민들의 성숙한 신고정신이 필요하다”면서 “피의자 검거 뿐 아니라 범죄 피해자들의 정신적·물질적 피해보상을 위해 관련기관과 최대한 협의, 신속히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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