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제7공화국을 위한 헌법 개정 논의에 물꼬가 트였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17일 제68주년 제헌절을 맞아 2년 내 새 헌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야 내부에서도 분권형 개헌(이원집정부제)을 비롯해 4년 중임제, 의원내각제 등 대통령 권력구조에 대한 변화를 주문한다.
하지만 우려스럽다. 국민이, 시민이, 민중이 중심이 아닌 소수 엘리트의 이해관계에 의한 헌법 개정에 그치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럽다. ‘87년 체제’ 극복은 비단 5년 단임제에서 비롯된 제왕적 대통령제 타파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시대에 ‘절차적 민주주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공동체와 개인 사이의 부조화 해결 방안을 담아내지 못하는 헌법 개정은 한국 정치의 어두운 역사만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과거 한국 정치가 그랬다. 대한민국 헌법은 1919년 3·1 운동으로 설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처음으로 임시 헌법을 제정한 후 1948년 7월17일 제정헌법을 단행했다. 1952년 7월7일 1차 헌법 개정과 1954년 11월29일 2차 헌법 개정 등을 거쳐 9차 개정헌법에 이르렀다.
하지만 87년 이전은 ‘장기집권을 위한 획책’, 87년 이후는 ‘정권교체를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해방 이후 총 9차 헌법개정 중 4·19 혁명 직후인 3차(1960년 6월15일)와 4차(같은 해 11월29일), 87년 6월 민주항쟁 직후 9차 개헌을 빼고는 모두 최고 권력자의 정권 연장용 개헌에 그쳤다.
이제는 특정 정파의 입맛에 맞는 개헌과 작별할 시기다. 국민이 배제된 소수 엘리트인 주도하는 헌법 개정은 실질적 민주주의 프레임에서 벗어난다. 대한민국은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조는 유효한가. 제7공화국 헌법 개정이 한국 민주주의의 시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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