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해 말 이런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약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인지 여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또는 임부금기 등으로 고시한 성분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약사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처방하는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어렵고 이 조항을 위반했을 시 처벌 조항이 없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의약품 처방ㆍ조제 시 의사 및 약사에게 의약품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DUR(Drug Utilization Review,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을 모든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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