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 소송 사기'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 19일 피의자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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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1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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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환 지시·보고 여부…'윗선' 여부 추궁 방침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롯데케미칼 사장 재직 당시 270억원대 소송 사기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기준(69) 전 롯데물산 사장이 19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검찰은 최근 기 전 사장이 소송 사기에 개입한 단서를 포착해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 전 사자은 현재 출국금지 상태다.

롯데케미칼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허위 회계자료 등을 근거로 행정심판 청구 및 세금 환급 소송을 냈다. 회사 장부에 고정자산 1512억원을 보유한 것처럼 기재돼 있는 점을 악용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 사기'를 벌인 것이다.

이를 통해 롯데케미칼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인세와 가산세 등을 비롯해 270억원을 부당하게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서 8일 소송 사기의 실무를 맡았던 롯데케미칼 전 재무이사 김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기 전 사장을 상대로 김씨 등에게 소송 사기를 지시하고 직접적으로 관여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개입된 정황에 관해서도 추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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