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 도입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7-18 07:3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성남시청 전경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구청장 윤기천)가 18일부터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를 도입했다.

환급금 지급안내 통지에도 납세자의 무관심과 소액이라는 이유 등으로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을 의미 있게 쓰기 위해 고안해 낸 방법이다.

2011년 8월 1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최근 5년간 누적된 분당구의 3만원 이하 미환급금은 2148건에 1600만원이다.

분당구는 환급 대상자에게 환급금 양도신청서와 기부신청서를 보내 지방세 환급금 기부를 안내하고 있다.

동의자는 서명을 한 신청서를 분당구 세무2과 팩스(031-729-7158), 우편 등으로 보내면 된다.

미환급금을 기부한 납세자에게 경기공동모금회는 기부금 영수증을 줘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복적인 안내문 발송에 따른 행정력 소모를 막고 예산 낭비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