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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복도, 계단 등 공공시설 '금연구역' 지정가능…'간접흠연의 피해'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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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1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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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건복지부 '담배갑 경고그림' 제공]
 

아주경제 전현정 기자 = 아파트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로 인해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공장소에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해지면서 '간접흡연'이 주목을 받고 있다.

'간접흡연'은 담배연기를 간접적으로 또는 수동적으로 흡입함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을 말한다.

사람이 흡입하는 담배연기는 '주류담배연기'와 '비주류담배연기'로 구분한다. 주류담배연기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연기를 흡입했다가 다시 내뿜을 때 나오는 연기를 말하고, 비주류담배연기는 담배 끝에서 나오는 연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실내공기와 섞이는 담배연기 중 75~85%가 비주류담배연기인데, 이는 주류담배연기에 비해 암모니아와 탄산가스, 일산화탄소 농도가 더 높고 발암물질도 더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매우 해롭다.

특히,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의 기체로 사람의 폐로 들어가면 혈액 중의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인체의 각 조직으로 공급되는 산소를 차단해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

간접흡연은 직접흡연을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각종 질병발생과 사망위험성을 증가시킨다. 세브란스병원 건강칼럼에 따르면, 집 안에 흡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서 폐암이 발생할 위험성이 1.3배로, 약 30% 증가한다고 밝혔으며, 1세 미만의 아기에게서는 급성 호흡기 질환이 발생할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어린이와 태아는 세포와 조직이 성숙되지 않아 어른에 비해 그 피해가 더욱 크다. 부모의 흡연으로 인해 간접흡연을 한 어린이는 감기와 기관지염, 폐렴 등 상기도염에 감염될 확률이 약 2배정도이고, 암에 걸릴 확률은 100배 이상 높다. 또한, 폐기능 장애와 심장질환이 발생할 위험성이 증가하고 천식과 중이염발생, 성장지연, 지능저하 등의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임산부가 담배를 피우면 그 독성물질이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저산소증으로 인한 저체중아와 기형아, 자연유산, 태아의 지적 성장지연 등의 문제가 나타나므로 임신 중 흡연은 반드시 삼가야 한다.

한편, 간접흡연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흡연자에게 적극적인 금연을 요청하는 것이 우선적이며, 흡연을 할 때는 실외의 지정된 흡연구역에서만 담배를 피울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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