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보건복지부 '담배갑 경고그림' 제공]
'간접흡연'은 담배연기를 간접적으로 또는 수동적으로 흡입함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을 말한다.
사람이 흡입하는 담배연기는 '주류담배연기'와 '비주류담배연기'로 구분한다. 주류담배연기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연기를 흡입했다가 다시 내뿜을 때 나오는 연기를 말하고, 비주류담배연기는 담배 끝에서 나오는 연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실내공기와 섞이는 담배연기 중 75~85%가 비주류담배연기인데, 이는 주류담배연기에 비해 암모니아와 탄산가스, 일산화탄소 농도가 더 높고 발암물질도 더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매우 해롭다.
특히,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의 기체로 사람의 폐로 들어가면 혈액 중의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인체의 각 조직으로 공급되는 산소를 차단해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
간접흡연은 직접흡연을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각종 질병발생과 사망위험성을 증가시킨다. 세브란스병원 건강칼럼에 따르면, 집 안에 흡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서 폐암이 발생할 위험성이 1.3배로, 약 30% 증가한다고 밝혔으며, 1세 미만의 아기에게서는 급성 호흡기 질환이 발생할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어린이와 태아는 세포와 조직이 성숙되지 않아 어른에 비해 그 피해가 더욱 크다. 부모의 흡연으로 인해 간접흡연을 한 어린이는 감기와 기관지염, 폐렴 등 상기도염에 감염될 확률이 약 2배정도이고, 암에 걸릴 확률은 100배 이상 높다. 또한, 폐기능 장애와 심장질환이 발생할 위험성이 증가하고 천식과 중이염발생, 성장지연, 지능저하 등의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임산부가 담배를 피우면 그 독성물질이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저산소증으로 인한 저체중아와 기형아, 자연유산, 태아의 지적 성장지연 등의 문제가 나타나므로 임신 중 흡연은 반드시 삼가야 한다.
한편, 간접흡연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흡연자에게 적극적인 금연을 요청하는 것이 우선적이며, 흡연을 할 때는 실외의 지정된 흡연구역에서만 담배를 피울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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