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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투자명목 거액 사기, 협박한 조직폭력배 사회복무요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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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1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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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투자를 하면 큰돈을 벌게해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받아가로 챈 사회복부요원으로 근무중인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청장 김치원) 광역수사대는 18일 사회복무요원인 충남 태안 폭력 조직 A파 조직원 B씨(34세)를 사기 등의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경찰에따르면 B씨는 지난2015년 2월 초순경부터 2016년 5월까지 알고 지내는 C씨(56세,남)에게“대부업과 꽃게냉동사업에 투자를 하면 돈을 많이 벌게 해 주겠다.”라고 속여 67회에 걸쳐 2억1,000만원을 건네받아 자신의 채무와 생활비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B씨는 이달 초순경 뒤늦게 속은 것을 알고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B씨에게“법대로 하면 징역 가면 된다. 가만있지 않겠다.”며 여러 차례 협박을 했다고 덧붙였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2013년 8월 지인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1억3,000만원을 건네받아 현재 재판 중에 있음에도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

B씨는 고급 외제승용차 2대를 소유하고 있으며, 최근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를 앞두고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채 은신처에서 지내다가 경찰에 검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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