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미칼 소송 사기' 기준 前 롯데물산 사장 내일 피의자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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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1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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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제2롯데월드인허가 과정 로비 의혹' 조사 전망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롯데그룹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을 19일 소환 조사한다.

18일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에 따르면 기 전 사장을 이날 오전 중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기준 전 사장은 과거 롯데케미칼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허위 회계자료로 법원을 속인 270억 원대 소송 사기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2004∼2007년 롯데케미칼 부사장과 사장, 2007∼2010년 롯데물산 사장을 지냈다.

회사 장부에 실제로는 없는 고정자산 1512억 원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고 이 점을 악용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 사기'를 벌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은 당시 소송 사기의 실무를 맡았던 롯데케미칼 전 재무이사 김모씨를 조사하면서 기 전 사장이 이에 개입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기 전 사장을 상대로 김 씨 등에게 소송 사기를 지시했는지,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롯데케미칼 대표이사이기도 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정부를 상대로 벌인 거액의 소송 사기를 지시 혹은 묵인했는지에 대해서도 추궁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기 전 사장이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롯데물산 대표를 지냈던 만큼, 검찰이 기 전 사장을 상대로 제2롯데월드 인허가 과정에서 로비 등의 비리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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