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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물놀이·캠핑 등 휴가용품 불법무역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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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1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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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관세청은 18일부터 내달 19일까지 물놀이, 캠핑 등 여름 휴가철 용품에 대한 불법·부정무역 행위를 특별 단속하다.

폭리를 취하려고 원산지를 세탁해 물건을 들여오거나, 안전인증이나 유해성 검사 합격이 어려운 물품을 밀수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중점단속 품목은 총 20개로 캠핑카, 텐트, 레저용 자전거, 야외용 가전용품 등 캠핑용품과 수영복, 선글라스, 화장품류, 요트, 보트 등 바캉스 용품이 포함된다.

관세청은 △ 정상물품 속에 섞어 밀수입 △ 밀수품 취득 △ 안전인증 회피 등 부정 수입 △ 저가신고로 관세포탈 △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거나 지식재산권 침해 등 5개 유형에 대해 단속을 집중하기로 했다.

안전 인증 기준에 미달하거나 유해성이 검출된 물품을 적발하면 유통된 물품을 신속히 회수·폐기해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발견하면 관세청 콜센터(125)로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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