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리를 취하려고 원산지를 세탁해 물건을 들여오거나, 안전인증이나 유해성 검사 합격이 어려운 물품을 밀수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중점단속 품목은 총 20개로 캠핑카, 텐트, 레저용 자전거, 야외용 가전용품 등 캠핑용품과 수영복, 선글라스, 화장품류, 요트, 보트 등 바캉스 용품이 포함된다.
관세청은 △ 정상물품 속에 섞어 밀수입 △ 밀수품 취득 △ 안전인증 회피 등 부정 수입 △ 저가신고로 관세포탈 △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거나 지식재산권 침해 등 5개 유형에 대해 단속을 집중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발견하면 관세청 콜센터(125)로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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