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김정주 전혀 모른다…허위보도에 민형사 소송 제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7-18 10:0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완쪽에서 두번째가 우병우 민정수석. [연합뉴스]



아주경제 주진 기자 =우병우 민정수석은 18일 본인의 처가 부동산을 넥슨코리아가 1천억원대에 매입했다는 조선일보의 보도와 관련, "김정주와는 단 한번도 만난 적도 없고, 전화통화도 한번도 한 적이 없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이날 조선일보 보도에 대한 입장 자료를 내고 "진경준을 통해 넥슨측에 매수를 부탁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한것은 명백한 허위보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수석은 "민정수석은 처가 소유의 부동산 매매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며 "해당 부동산은 민정수석의 처가에서 부동산중개업체를 통해 정상적으로 매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시 강남 일대의 수많은 부동산중개업체에서 대기업 또는 부동산 시행업자들이 이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서 민정수석의 처가를 찾아왔다"며 "그 중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ㅈ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찾아와 넥슨이 매수의사가 있다고 하여 상당한 시일 동안 매매대금 흥정을 거쳐 거래가 성사되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거래가 성사된 이후 민정수석의 처가에서는 ㅈ공인중개사 사무소에 10억원에 가까운 중개수수료를 지급했다"며 "현재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세금계산서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정상적으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이뤄진 부동산 거래에 대해 진경준에게 다리를 놔달라고 부탁할 이유도 없고, 부탁한 적도 없다"며 "마치 민정수석이 진경준을 통하여 넥슨 측에 매수를 부탁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한 것은 명백한 허위보도"라고 반박했다.

그는 "조선일보는 10억원에 가까운 수수료를 지급하고 이루어진 부동산 거래에 관해 민정수석 본인이나 처가에 단 한 번의 확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의혹을 제기했다"며 "이에 터잡아 민정수석이 인사검증과정에서 진경준의 넥슨 주식을 눈감아줬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직자의 가족이 납세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한 부동산거래를 공직자의 직무와 연관하여 엄청난 비리가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조선일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형사고소,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조선일보는 우 수석의 장인이 4명의 딸에게 상속한 서울 강남역 인근 1천300억원대 부동산을 넥슨코리아가 매입해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하면서 넥슨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아 구속된 진 검사장의 주선으로 거래가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