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치권 확대 위한 법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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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1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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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금심의위 학생 대표 확대 등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 학생 대표 비중을 늘리는 등 대학생 자치권 확대를 위한 법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경미 의원(더민주)은 18일 등록금심위위원회의 학생 위원을 학생회가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학생 위원 정수를 10분의 4로 늘리는 한편 자료요구권을 보장하는 등 학생의 참여권을 강화시키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실은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대학의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고 학교구성원의 참여를 통한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을 위해 각 대학에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학생 위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등록금 심의에 필요한 자료조차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등의 문제로 학내 갈등이 있어왔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대학의 신입생에게 부과되는 입학금을 없애고, 등록금을 학기당 4회에 걸쳐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박 의원실은 2016년도 기준 평균 입학금은 57만원으로, 학교에 따라 0원부터 103만원까지 금액의 편차가 심하고, 입학금에 대한 법적 근거와 용도가 불명확해 지속적인 폐지요구가 있어왔으며 다수의 대학이 등록금 분할 납부를 시행하고 있으나 학기당 분할 납부 개월 수 및 납부 횟수를 제한해 실제 분할 납부 이용률이 2015년도 기준 3.14%에 그쳐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박경미 의원은 “법적 근거와 용도가 불명확한 입학금을 없애고, 등록금을 산정하는 과정에 학생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길을 열어 둬야한다”며 “대학 내 학생자치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경수, 김민기, 김영주, 김태년, 김해영, 노웅래, 도종환, 박남춘, 박홍근, 소병훈, 신창현, 안규백, 안민석, 유은혜, 윤후덕, 조정식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에 앞서 지난달 17일에는 ‘대학의 장이 학칙을 개정하는 경우 학생·교직원 등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학생 대표가 학칙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박 의원실은 학칙에는 ‘전과·자퇴·제적·유급 및 징계, 성적관리, 학점인정, 수강신청, 학생자치회 활동’ 등 학생의 신분관계나 진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는데도 현행 고등교육법상 학칙의 제·개정 권한은 ‘대학의 장’에게만 주어져 있는 가운데 일부 대학에는 여전히 군사정권시절에나 있을법한 비민주적, 반인권적 학칙이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실은 서울의 한 4년제 대학의 경우 ‘학생은 학내외를 막론하고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기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학생은 집단적 행위, 성토, 시위, 농성, 등교거부, 마이크사용 및 방송 등으로 수업과 면학분위기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는 등 학생들의 정당한 정치참여를 제한하고 학생자치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대학들도 ‘학생회에서 집회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신문 등의 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할 때 또는 배포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는 등 학생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학칙이 다수의 대학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실은 학칙의 제정이나 개정 시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것도 큰 문제로 서울의 한 대학은 대학구조개혁평가가 학생들에 대한 성적 부여 기준을 평가요소로 삼자, 학기 중간에 교수와 학생들에게 당장 해당 학기부터 절대평가 과목을 상대평가 과목으로 변경한다고 일방적으로 통지해 학생들에게 혼란을 초래한 일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의 장이 학칙을 개정하려는 경우, 개정안을 사전에 공고하고, 학생·교직원 등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박경미 의원은 “현행 고등교육법은 학생을 학교 구성원의 한 주체가 아닌, 가르쳐야 할 미성숙한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는 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 이번 개정안이 학생이 학교 구성원의 한 주체로 당당히 자리매김하고, 학생 자치를 통해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일 수 있게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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