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중구, 남구 6개소에서 8실이 운영되던 시간제보육실은 총 10개소에 12실로 늘어난다.
시간제 보육은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아(6개월~36개월 미만)를 대상으로 한다. 가정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외출할 경우, 지정된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실제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제도다.
월 40시간 내에서 시간당 보육료 4000원 중 본인부담액은 2000원이다. 다만 맞벌이 가구나 취업한 부모 등은 월 80시간 이용 가능하며 시간당 4000원 중 1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울주군의 해인어린이집(언양읍 언양로 111-5)은 8월부터 운영된다.
시는 늘어나는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위해 8월 이후에도 수요에 따라 추가 시설을 확보할 방침이다.
내년 울산육아종합지원센터가 동구에 건립되면 미설치 지역인 동구에도 시간제보육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울산시는 전 구‧군에 시간제보육실을 운영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맞춤형 보육지원과 함께 부모의 개별 보육수요에 대응하는 시간제보육실 운영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이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내년까지 전 구‧군에 확대 시행되면 양질의 다양한 보육서비스 인프라가 구축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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