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지난해까지 이마트 계양점 등 대규모 점포 5개소, 라이즈빌 등 연면적 2000㎡ 이상의 업무시설 8개소, 한림병원, 우리한방병원을 포함하여 총 15개소를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였으며, 올해에는 노블빌딩, 삼환1빌딩, 정우빌딩, 더드림병원 등 4개소를 추가하여 주민들이 갑작스럽게 화장실을 이용하고자 할 때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연면적 2000㎡ 이상의 민간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은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개방화장실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운영시간은 신청인의 의견에 따라 24시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개방화장실로 지정될 경우 구에서 현판을 제작하여 부착하고, 편의용품(휴지, 친환경세제, 거품비누, 소변기탈취제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개방화장실 지정은 신규 화장실 설치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방안으로, 연면적 2000㎡ 이상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언제든지 계양구청 환경과(032-450-5475)로 신청하거나 문의하면 된다면서, 관내에 많은 개방화장실이 지정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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