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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기업 M&A·주식매수청구대금 대폭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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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1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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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예탁결제원]


아주경제 김은경 기자 = 올 상반기 기업 간 인수합병(M&A)이 줄자 주식매수청구대금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표한 '2016년 상반기 주식매수청구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상장법인 중 기업인수 및 합병을 완료하거나 진행 중인 회사는 41개사로, 전년 대비(65개사) 36.9% 줄었다.

증권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법인이 22개사(53.7%), 코스닥시장법인이 19개사(46.3%)로 1년 전보다 각각 29%, 44.1% 감소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예탁원을 통해 회사가 실질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청구대금은 전년 상반기(2710억원) 대비 82.8% 줄어든 466억원으로 집계됐다.

​주식매수청구권이란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의안이 이사회에서 결의됐을 때 그 결의에 반대했던 주주에게 자신의 소유주식을 회사가 매수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유가증권시장법인의 경우 경남에너지가 영업양수대금으로 278억원, 한화화인케미칼이 합병으로 78억원의 주식매수청구대금을 지급했다.

코스닥 시장에선 합병으로 썸에이지가 94억원, 닉스테크가 16억원의 주식매수청구대금을 각각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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