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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아이클릭아트 제공
18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해 주택임대차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있으며 해지통고는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주택임대차 계약 2년 이후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해야 한다. 만일 갱신거절의 통지가 없다면 임대차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 한다.
기간 등 조건이 달라진 재계약의 경우, 집주인은 계약 만료일 날 보증금을 반환하면 된다. 한 공인중개사는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해지를 집주인에게 통고하고 3개월이 지나면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간주해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줘야 한다"면서 "A씨가 5월에 해지 통고를 했다면 8월에는 임대인이 전세금 등을 반환해야하는 의무를 갖게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성북구에서 임대업을 하는 B씨는 "요즘은 전세로 집을 내놔도 잘 팔리지 않는다"면서 "계약 만료일 전 세입자가 해지통보를 미리 했다고 해서 3개월 이후 의무적으로 전세금을 반환해야한다면 그 이후 들어가는 중개수수료와 전세금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다"고 한탄했다.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A씨의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게 되면 임차권등기를 통해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서로 협의를 통해 반환이 되기도 한다"면서 "이같은 경우 해지 통지를 했다는 내용증명을 남겨놓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경우 주택임대차 계약 만료일을 채웠을 시에는 중개의뢰인인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지불해야한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발생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되므로 관행상 임대인과 전 임차인의 합의하에 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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