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미세먼지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달 한달 간 자동차 공회전제한 지정지역에서 집중단속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5분 이상 공회전하는 버스, 택시, 화물차, 승용차가 단속 대상이다.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지 않은 경우 공회전을 확인한 시점부터 시간을 측정한다.
1차 사전 경고를 한 뒤에도 5분 이상 공회전하는 경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정태현 시 녹색환경과장은 "승용차 공회전을 10분 줄이면 3㎞를 주행할 수 있는 연료가 절약된다"며 "시민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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