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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제공]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한 폐수배출시설 사업장 32업소를 적발(고발 7건, 행정처분 28건, 개선명령 14건, 과태료 부과 8건 11,520천원)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18일 밝혔다.
위반사항으로는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 측정기기 고장방치 등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A섬유업체는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도록 신고를 득했으나 방지시설 면제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으며, B플라스틱 업체는 공공수역에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됐다.
이병현 환경관리과장은 “사업장 스스로 법규를 준수해 폐수배출시설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점검과 기술지원을 병행해 살기 좋은 포천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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